에너지 지원금 알아보기(신청자격 &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소망 입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신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난방비 지원금 30만원과 가스요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에너지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 에너지 지원금이란?
정부가 2월 1일 발표에 따르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가스 요금을 많게는 592,000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바우처를 받는 분들께 두 배로 지급을 하는 것인데요. 그 외에 에너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모든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가스 요금 59만 2천 원을 지급해줍니다.
* 에너지 지원금 대상은?
- 신청자격 0
기존의 15만 원인 동절의 경우는 2배로 확대하여 바우처 금액을 304,000원으로 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는 가스 요금액을 기존 18,000원에서 72,000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2월 1일에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신청자격 x
지급 받지 못하는 최상위 계층은 기존 가스 요금 지급으로 제공받는 144,000원에서 448,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또한, 에너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액 28만 8천 원에서 30만 4천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기존액 14만 4천 원에서 44만 8천 원을 추가 지급을 하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액 7만 2천 원에서 52만 원을 추가 지급을 합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겨울철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네요.
* 에너지 지원금 신청자격은?
에너지 지원금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기본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 주민등록표상의 명시된 세대원(본인 포함) 중 장애인·임산부·노인·영유아·한부모가정·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희귀 난치질환자·소년소녀가정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고령자, 장애인 혹은 영유아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이면 세대원 중에 카드 사용이 용이하신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 고지서
- (관할 동 주민선테 및 읍, 면 사무소)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에는 대상자 및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요금차감 신청의 경우는 제일 최근 전기료, 도시가스 혹은 지역난방 영수증 및 요금 명세서
* 에너지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둘다 가능합니다.
- 에너지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 웹브라우지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을 클릭 >'복지 서비스 신청'을 클릭 > '에너지 바우처'를 클릭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에너지 지원금 방문 신청방법 : 거지주의 읍, 면 사무소 혹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에너지 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꼭 확인해 보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