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알아보기(의무, 추납)
안녕하세요. 국민 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의무적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일이 부당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의무인지, 국민연금 추납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연금이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 보장 제도로서 우리나라 연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국민연금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1988년 도입 이후 1999년에 확대 시행이 되었으며, 아직 외국에 비해서 역사가 짧은 편인데 40년을 가입해야 평균 생애 소득의 40% 정도를 보장해준다는 말인데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 퇴직이 만 60세이기 때문에 40년을 채우기 위해서는 20살때부터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민 연급 가입조건?
가입 조건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60세 미만의 분들은 누구나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 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기준 소득 월액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31만 원 ~ 486만 원 기준이었는데 2021년 7월 1일부터 하한액 33만 원 ~ 52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답니다.수령 기준은 국민연금 추납 의무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면서 60세 이후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개시년도 기준으로 5년 먼저 받을 수도 있으며, 개시 연령을 5년 늦출 수도 있습니다. 단, 조기 수령의 경우 1년당 연 6%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기간 중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을 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강제로 지급이 중지가 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국민연금 의무 가입에 대한 부분도 많은 말이 있는데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납부하셔야 하는데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 희망에 따라서 가입을 한 뒤 다음에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이 있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추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의무를 납부하지 않죠. 반대로 수입이 있는 분들은 사업장 가입자 혹은,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 의무 가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납부 예외 신청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실직하거나 은퇴하는 경우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어들때 납부 예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내가 소득이 없다고 해서 공단에서 바로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납부를 하지 못해서 얘기한 대로 불이익을 받지 마시고 이 납부 예외를 신청하셔서 장기적으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조금 더 확보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
국민연급 추납 제도는 추후 납부 제도로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을 한 뒤 실직이나 군대 입대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때 해당 기간 만큼 한 번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추납 제도입니다. 국민연급 추납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가입 이후 사업이나 실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가정 주부,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 제외입니다. 이런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납 제도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조건들을 만족하고 현재 상태에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내용과 국민연금 추납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민연금 의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국민연급 추납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