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주택 임대차 차입금 알아보기
소망마을
2023. 2. 11. 10:02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주택 임대차 차입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차입금는 주택을 빌릴 때 보증금을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빌린 전세 대출금이 포함이 되며, 월세를 구할때 보증금 또한, 주택 임차 차입금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임차인이 이자 혹은,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전부 연말 정산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네 가지의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또한, 1년에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의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