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요즘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로 참여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 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유형1, 유형2로 나뉘고 있는 만큼 유형 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아보실 수 있는데 가구 단위 중위 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유형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층을 대상으로 특정 계층은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존재합니다. 청년은 18세 ~ 34세 구직자, 중장년은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 소득 10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취업 활동 비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만 4,000원의 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뒤 취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고용 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안내를 받게 되는데 진로 상담 및 직업 심리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고용 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을 통해서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서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이 되며, 또한, 취업 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 활동 의무 이행을 해주셔야 하는데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구직 활동 모두 이행 여부를 확인해 구직 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5. 마무리
이렇게 오늘 시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구직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