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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알아보기(정의, 계산방법, 수당)

소망마을 2023. 2. 2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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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정의

연차란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 일정 근무 조건을 만족하면 근로자에게 주는 휴가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월차라는 용어(매년 만근시 발생하는 휴가)는 폐지되었으며 연차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연차 휴가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연차 휴가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2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첫째, 5인 이상 근로 시설

둘째,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위의 조건이 맞는 경우, 1년 미만 근속중에는 1개월 개근하면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소위 월차)를, 1년 지나면(이후부터는 연단위로) 직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근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2년에 1일씩 가산발생)를 부여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정리하면

​1년 미만 근무시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시 최대 15일

입사 후 2년 차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1년 80% 미만 및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다음 달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일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나의 경우 4월 1일부터 출근하여 한달을 근무하였기에 5월 1일부터 1일 연차가 생긴 것이다.  이 조건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한 조건이며 발생기준일자는 최초 입사일 기준이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연차 휴가는 특정 근로인과 데체하는 것이므로 법정 휴일과 대체하지 못한다. 위 표 외에도 법정 휴일은 1중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주휴수당)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소멸 되는데,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을 수 있다.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상임금을 알아야 한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말한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X 소진하지 않은 연차일수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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