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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통장개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는 법인하고 다르게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복식부가 의무자에 해당되어서 반드시 사업자 계좌 개설후에 국세청에 등록하셔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하셔도 사업체 운영을 위해서 좀더 편의성을 갖고자 통장을 만드실려는 분들이 많이 계설거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손쉽게 통장을 만드실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통장개설 만드는 2가지 방법?

두가지 방법으로 구분해서 개인사업자 통장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비대면 계조 개설입니다. 요즘은 은행 어플을 통하여서 스마트폰 상에서 쉰고 간다하게 개설 절차를 진행하실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기존에 알고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개설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이외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이 필요하십닏. 다만 경우에 따라서 은행에서 임대차 계약서 등 사업관련 증빙 서류를 유구하기도 하는만큼 사전에 미리 문의하시고 후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통장개설 한도 알아보기

처음으로 개인사업자 통장개설을 진행하실때에는 이체한도가 적용이 되십니다. 요즘 들어서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사기 피해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에 따른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초기 개설시에 하루 이체 가능한도가 30만원에 불과하십니다. 아무래도 이 금액만으로는 통장 사용을 하시는데 많이 불편을 겪으실텐데요. 따라서 개설후에 3개월이 지난뒤 별도로 은행에 이체한도를 늘려달라는 신청 절차가 필요하시고 이 경우 은행 측에서 일정 요건 충족을 확인하신뒤에 이를 늘리는 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개입사업자 통장개설이 필요한 이유?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자 분들에게 통장개설을 권장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사업관련 입출금 내역 관리에 편의성을 가지실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장을 만드시고 이를 홈택스에 카드와 함계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시 사업자 대출을 신청 시에도 좀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실수가있고 개인 사업자 통장 개설 과정에서 회사명이 함께 기재되기에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을 일이 있을때에도 좀더 신회감을 더하실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어자 통장 개설후에 홈택스에 등록하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개인사업자 통장개설한 사항을 동록해 두는것도 잊지 말아야 합닏.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에서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 계좌개설 > 인적사항 및 사업용 계좌 정보입력 > 신청하기 순으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이와 함께 개설과정에서 발급받으신 카드로 함께 등록해두시면 추후 부가세 신고시에나 세액공제 과정에서 훨씬 편리한 만큼 좀더 호율성있게 자금 관리가 가능하십니다. 

 

마무리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개인사어자 통장개설과 관련된 내용이였습니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많은 준비가 필요하시지만 혼자서는 모든걸 알아보시려다 보니 초기 단계에서 놓치게 되시는 사항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도 대표적인것 같습니다. 의무 사항은 아니시지만 여러가지로 보았을때 없으신 것보단 있으시는게 많은 도임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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