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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알아보기

소망마을 2023. 2. 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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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건물 기타 부동산의 임차인이 차임이나 손해 배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서 담보적인 기능이 보증금의 주된 기능이며, 보증금의 이자가 차입 지급을 대신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거액의 임차 보증금만 지급하는 것이 국내 특유의 채권적 전세로서 민법에 규정이 된 물권인 전세권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띄고 있는데 채권적 전세는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고 민법의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에 관한 채권적인 전세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특별히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가 되면, 임차인은 임차 주택 반환 의무를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임대차가 종료가 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를 존속하는 것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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