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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알아보기

소망마을 2023. 2. 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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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세

안녕하세요? 소망 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보내셨나요? 낮에는 따듯했는데 저녁에는 엄청 추워지더라구요. 다들 감기 걸리지 않게 따듯하게 입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다면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또 올해부터 부동산 취득세 변동되는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때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토지, 건축물, 차량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취득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을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잘 확인하시고 부동산 취득세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하니까 생각나서

좀 더 적어보자면..

부동산 취득세 관련 업무처리들은 국세청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위택스는 각종 지방세 업무처리를 하는 사이트

입니다. 보통 부동산 관련 세금들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홈택스로 생각하시는데요.

​부동산 취득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위택스 상단메뉴에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부동산 취득세를

누르시면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한번 계산해보는 것도 괜찮더라구요.

위택스 뿐만 아니라 네이버에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검색하면 여러개 나오니까 아무거나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변동되는

부동산 취득세 내용을 몇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소식입니다.

​원래 3주택 취득세일 경우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가 8% 부과 되었습니다.

​4주택 이상(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

은 취득세가 12% 부과되었는데요.

​올해부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되었습니다.

​3주택 취득세는 4%

4주택 이상(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은

6% 부과 됩니다.

​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는

아직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23년 2월 초부터 완전히 완화된

다주택자 취득세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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