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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망 입니다. 모든 직장인이 가장 기다리는 날은 역시 월급날일 것입니다. 월급통장에 찍힌 급여를 확인하는 순간 직장생활에서 겪은 스트레스가 잠시나마 풀리는 기분을 느끼실 텐데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세금을 많이 떼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데, 단순히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세금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서 근로자 대신 국세청에 납부하고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데요. 그래서 직접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따질 필요는 사실 없지만, 그래도 내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인 만큼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는지를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내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 가는 4대보험 및 세금의 종류와 어느 정도를 떼 가는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 4대보험 알아보기
4대보험이란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 사회보험을 말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 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이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료율은 총 9%로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국민이 질병, 부상, 장애를 입은 병원비 등을 국가가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료의 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가 3.545%, 사업주가 3.545%를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의 보험료율은 12.81%로 근로자가 50%, 사업주가 50%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가입★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으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병원비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제조업의 경우 0.7% ~2.5%, 건설업의 경우 3.7%, 금융 및 보험업에 경우 0.7%입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받게 되는 실업급여와 실업자 및 재직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근로자가 0.9%, 사업주가 0.9%를 부담합니다.
* 직장인 세금 알아보기
직장인 세금은 세무서에서 걷어가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번 돈에 대해 액수별 기준에 따라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 중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 원청징수된 이후 나머지 금액을 세후소득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단, 4대보험은 기준월급여액에 비례해서 공제되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후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월급으로 받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다른데 그것을 매달 월급을 지급할 때마다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두 동일한 세금을 걷은 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에서 공제할 부분은 빼주고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다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나온 세금과 1년간 간이세액표에 의해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해서 더 많이 납부했을 경우 돈을 돌려받고 적게 냈을 경우 돈을 더 내는 것이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연말정산입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2023년 4대보험요율 개편
1년에 한 번 하는 연봉협상으로 연봉이 오르긴 올랐는데 전혀 오른 것 같지 않은 기분... 이것은 단지 기분 탓만이 아닙니다. 올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돼서 실제로 받는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국민연금 - 동결
2023년에도 근로자와 사업자 부담요율이 각각 4.50%, 총 9%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건강보험- 인상
총 보험요율이 기존 6.99%에서 7.09%로 1.49% 인상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3.545%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 동결
2022년에 고용보험이 0.2% 인상되었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동결되어 총 보험요율은 1.8%, 사업자와 근로자의 부담요율은 각각 0.8%입니다.
산재보험 - 동결 (사업주만 부담)
산재보험요율도 전업종 평균 1.43%에 출퇴근 재해요율 0.10%를 더한 금액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 마무리
오늘은 직장인이 월급에서 내는 세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봅니다.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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