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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연봉


안녕하세요? 소망 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회의원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국회의원 월급 과 연봉

국회의원이 국정운영을 하고 받는 돈은 월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수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수당은 크게 수당, 상여수당, 경비 3가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 수당과 국회의원 연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기준 국회의원 월급 평균액과 연봉을 합산하여 계산해 보면 

- 일반수당 6,907,300원, 관리 업무수당 621,65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 상여수당으로는

▶  정근 수당, 명절휴가비로 구성하고 있으며. 해당 수당은 정근수당 6,907,300 , 명절휴가비 8,288,760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3. 경비

▶ 경비로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으로는 입법활동비 3,136,000원, 특별활동비 784,000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의원 월급은 월평균 금액은 12,855,280원이라고 합니다. 연액으로 계산하게 되면 154,263,460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추가적인 정보로는 국회의원 연봉은 차관과 장관급에 따라서 연봉보다 훨씬 더 높게 측정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회의원 연금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의거하여 1년 이상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재산과 월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월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많은 반발로 인하여 19대 이후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8대 국회의원까지만 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국회의원들의 재산 증가 또는 사망 등과 같은 많은 이유들로 인하여 지원금을 받는 분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국회의원 연금제도 역시 사라진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마무리


오늘 시간에는 국회의원 연금, 월급,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적기 위해서 해당 자료들을 조사하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받는 금액이 일반 회사원이 받는 금액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국회의원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시길 바랍겠습니다.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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