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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살펴보기

소망마을 2023. 2. 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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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소망 입니다. 상가나 주택 등 매물을 임대나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중개보수료가 발생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서 여러가지를 조율하게 되며 만약 문제가 발생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발생하기 합니다. 보통적으로는 사기나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가끔 뉴스에 나오는 여러가지 사안 중에 해당된다면 큰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각자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곳의 부동산에서 전부 다 진행하게 된다면 양측이 모두 지급하는 것이지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단일 금액이 정해져 있는것이 아닌 비율에 대한 상한선만 있습니다. 계약하는 매물의 거래가에 따라서 측정되는 보수금액으로 법에서 담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한 내용이 중개보수 요율표라고 합니다.

​임대차 월세, 전세의 부동산 중계 수수료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5천만원 미만 : 0.5%이고 최대 20만원.

-5천~1억원: 0.4%이고 최대 30만원.

-1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 이상: 0.6%

 

매매시 적용되는 세율

-5천만 원 미만: 0.6%이고 상한액 25만 원

-5천만 원 ~ 2억 원: 0.5%이고 상한액 80만 원

-2억 원 ~ 9억 원: 0.4%

-9억 원 ~ 12억 원: 0.5%

-12억 원 ~ 15억 원: 0.6%

-15억 원 이상: 0.7%

​다만, 전 구간 요율 협의 가능하며 지역과 년도에 따라 달라지기에 해당하는 지역의 당해년도 요율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비율을 전세금액에 곱하면 간단하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검색하면 나오는 계산기를 이용해 빠르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월세는 조금 다릅니다. 월세는 계산하기전에 전세처럼 보증금을 환산해 주어야 합니다.

 

환산 공식은 ‘보증금 + (월세*100) ‘ 수식대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결과가 5000만원 이하라면 ‘월세*100’를 ‘월세*70’으로 낮추어서 다시 계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월세 50에 보증금 500만원 짜리 집을 계약한다면

500 + (50 * 100) = 5500

5500 * 0.4 = 22만원


위의 중개보수료 요율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부가세는 대상 중개사마다 사업자가 다르기에 각각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간이과세자(매출액 4800미만)의 경우 4%, 일반과세자(매출액 4800이상)의 경우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고객에게 청구할 수 없기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면 편리하십니다.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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